공지
[아이돌 연습생 계약서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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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계약은 아래의 당사자 간에 아이돌 연습생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체결된다.
이 계약서는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계약서가 아닌, 단지 피해없는 큐리어스 생활을 만들기 위한 계약서이다.
X:UNIT 엔터테인멘트는 큐리어스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활동할 것을 약속합니다.
제1조 (당사자)
소속사: X:UNIT엔터테인멘트
연습생: __________
제2조 (계약 목적)
본 계약은 연습생이 소속사의 교육·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예 활동 데뷔를 목표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계약 기간)
계약 기간은 계약 후부터 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.
상호 합의 시 서면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제4조 (연습 및 교육)
연습생은 소속사가 제공하는 보컬, 댄스, 연기, 외국어, 인성 교육 등 교육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다.
연습 일정, 장소, 교육 내용은 소속사가 정한다.
제5조 (생활 관리 및 품위 유지)
연습생은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, 소속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제6조 (비용 부담)
-생략-
제7조 (데뷔 및 활동)
본 계약은 데뷔를 보장하지 않는다.
데뷔 여부, 시기, 콘셉트 및 활동 내용은 소속사의 판단에 따른다.
데뷔 후 별도의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제8조 (수익 및 보수)
-생략-
제9조 (초상권 및 저작물)
-생략-
제10조 (비밀유지)
연습생은 계약 기간 및 종료 후에도 소속사의 영업 비밀, 트레이닝 내용, 내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
제11조 (계약 해지)
일방은 중대한 계약 위반 시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서명
소속사 대표: _________ (서명)
연습생: ____________________ (서명)
체결일: ____년 __월 __일
